타기쉬운택시, 친절한 택시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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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 운전정밀검사

관련근거

  •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2항 및 제24조 제1항
  •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
  •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 규정 (국토교통부 고시)
  • 접수처 : 한국교통안전공단 각 지사 (T.1577-0990)

※ 운전정밀검사 완전예약제 시행
- 인터넷 및 전화예약 필수(통상 1일 2회, 약3~4시간 소요) www.ts2020.kr

02. 택시운전 자격시험

응시자격

  • 1・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, 만 20세 이상인자
  • 운전정밀검사 적합 판정자 (‘12.8.2부)
  •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받은지 1년 이상 경과 자
  • 기타,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
    (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)에 해당되지 않는 자 (‘12.8.2부)

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  • 한국교통안전공단

03. 신규 채용자 교육

관련근거

  •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
    (관계 법령 및 서비스 등의 관련 교육을 16시간 이상 수료)

교육대상자

  •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또는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자로서 택시업계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
    (단, 택시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퇴사 후 2년 이내에 택시회사에 다시 취업을 하고자
    하는 자는 제외)

교통연수원 주관 (전국 12개소)

04. 운수종사자 취업